2012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절차 및 각종 복지지원 안내
2012.05.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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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
구 분 |
기초수급자 선정에 따른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읍면동 | ||||||
신청서 |
• 신청서및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 |||||||
처리기한 |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최저임금 : 일급36,640원 * 조건불이행자 월15일이상) ※ 공적이전소득(사통망 27종) : 경로연금 등 복지급여, 국민연금 등 타기관연계, 지자체 지원등 ※ 사적이전 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정기지원금, 무료임차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
부양 의무자 기준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①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②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아들 30%, 딸 15%)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15% (4인가구 최저생계비 : 수급자 1,495천원, 부양의무자 1,949천원)뭊 ③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
조사 |
조사내용 |
• ①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생계ㆍ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급급여 기준액> (단위 : 원)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최저 생계비 기준 |
수급자(A) (100%)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
부양(130%) |
719,360 |
1,224,856 |
1,584,534 |
1,949,415 |
2,303,895 | |||
부양(185%) |
1,023,704 |
1,743,064 |
2,254,915 |
2,766,767 |
3,278,619 | |||
타지원액(B) |
100,305 |
170,789 |
220,941 |
271,093 |
321,245 | |||
현금급여기준(A-B)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677,506 | |||
|
주거급여액 |
87,656 |
149,252 |
193,079 |
263,908 |
280,736 | ||
생계급여액 |
365,393 |
622,156 |
804,853 |
987,549 |
1,352,943 |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12년 초등생 부교재비 추가)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
□ 기초수급자 선정 절차
신 청 |
⇒ |
조 사* |
⇒ |
보장결정 |
⇒ |
급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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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원칙) °직권주의(본인동의) ※ 장소 : 읍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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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공적자료 및금융조회등) ° 근로능력 판정 |
⇒ |
° 보장결정 및 통지 |
⇒ |
° 기초생활급여 ° 의료급여 ° 자활급여 ° 기타복지급여 등 |
□ 조사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 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조사내용 |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방법 |
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②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③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 추가 |
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 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 조사 절차
조사대상 확인 |
⇒ |
공적자료 조회요청 (행복이음 시스템) |
⇒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 |
추가자료 제출요구 * (필요한 경우) |
⇒ |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 |
조사결과 행복이음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구분 |
지원사업 및 내용 |
지원기관 |
기초생활 보장 지원 |
°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
지자체 |
°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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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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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1구당 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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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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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제도 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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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감면제도 |
°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 |
° TV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 전기요금 할인(20%) |
한국전력공사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 동 | |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1만원 이내, 이동전화/50% 인터넷 접속료/30% |
관활 전화국 및 통신업체 | |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1,000원 ~ 1,200원 감면) |
관할 전화국 |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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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제도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
주택관련부서 취급은행 |
° 법률구조제도(민사,형사, 가사, 행정소송) |
법률구조공단 |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
° 개인파산, 회생, 수송구조 제도 |
대법원 |
▶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현황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보건 복지부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120%이하) |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24만원 |
- 보건소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도 있음 |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중 만성질환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 위험군 |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 보건소에 신청 | |
푸드뱅크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 |
행 정 안전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1.35억원이하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근무 * 65세이상은 주 3일또는 1일 4시간이내 근무 -(임금)1일 35,000원 (시급 4,320) |
- 시군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
지 식 경제부 |
가스배관교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
차상위 계층 |
노후 배관 교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차상위 대상자 가구 방문을 통해 수요파악후 시행 |
전기요금 긴급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제외대상)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수주택세대 |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를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 |
난방비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 |
예너지효율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포함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난방물품 지원 등
* 12년 실시 예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바우처 |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활,본인부담경감, 장애연금, 한부모) |
-문화바우처 5만원 한도내 지원 |
-www.문화바우처.kr 또는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화카드 발급(안내 ☎ 1544-7500) * 기초, 법정차상위 기준 |
문화재청 |
궁능무료입장 |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궁능무료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문화바우처카드’ 보유자 및 수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입장 |
교육인적 자원부 |
취약계층 장학급 지원 (한국장학재단) |
Ⅰ유형 :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
<Ⅰ 유형> -기초생보자 : 450만원 1분위 :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Ⅱ 유형> * 대학교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별 지원내역 확정 - 평균 58만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 ‘11.12.5.~30.까지, 신입생은 신청일정 추후 확정) |
고 용 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월 이상장기구직청년, 3월이상장기구직 50세이상장년층 등 |
-사업참여자가 1단계 수료시 실비 최대 20만원 지급 -고용부 승인 직업훈련참여 1일당 1.5만원, 월 최대 20만원 생계유지수당 지급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차상위 확인서 발급(읍면동 사무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
-사업참여 임금 40~45천원/일 -부대경비 5천원/일 |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산림담당부서)
*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
국 토 해양부 |
임대주택지원사업 <검토중>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우선순위 부여 |
<검토중>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검토중> |
·기초수급자 ·차상위(검토중) |
·자가주택 대상으로 지붕,벽체 등 중보수 실시(호당 600만원 이내) |
·신청(민원인)→대상주택 통보(시·군·구)→대상주택 신청(시·도)→실태조사(LH공사)→시·도 확정 | |
방송통신 위 원 회 |
디지털 방송전환 |
·기초수급자 ·차상위 ·TV수신료 면제가구 |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지원(79천원상당)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5종)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원센터, 인터넷(www.minwon.go.kr 또는 www.oklife.go.kr) |
금 융 위원회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업ㆍ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특성화 상품에 한함 |
-미소금융지점(☎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저(약정서) 제출 | |
채무조정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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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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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4긴급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안내 | 사람 | 2014.05.23 | 8720 |
공지 | 보증금, 월세 지원 신청서 서식 [27] | 사람 | 2013.03.08 | 10079 |
공지 | 일반양식(주거복지상담의뢰서) [40] | 사람 | 2013.03.08 | 15351 |
공지 | 2012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사업안내 홍보 리플렛 [31] | 사람 | 2012.07.10 | 10367 |
공지 | 여관,여인숙,고시원,쪽방,노숙인시설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 및 서식 안내 [511] | 사람 | 2012.02.02 | 31636 |
8 | 긴급복지제도 신청은 이렇게 | 사람 | 2013.06.28 | 10995 |
7 | 긴급주거지원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147] | 사람 | 2012.06.26 | 32591 |
» | 2012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절차 및 각종 복지지원 안내 [62] | 사람 | 2012.05.11 | 13668 |
5 | 전국주거복지센터 홍보물및연락처 [29] | 사람 | 2012.05.09 | 10194 |
4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기준 [30] | 사람 | 2012.01.04 | 10006 |
3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65] | 사람 | 2011.12.28 | 10302 |
2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란, 신청방법 등 [26] | 사람 | 2011.10.25 | 10914 |
1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사람 | 2011.10.25 | 9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