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긴급주거지원안내와 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안내.docx

 

참고로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된자로 지원완료후 3개월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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