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서비스 안내 및 신청 방법
2011.12.28 11:04
무료법률구조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폭력피해여성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는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
서비스 대상
대상자 |
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등) |
o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및 13세 미만 남아 |
o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o 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o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독립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 인정 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단,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은 유죄판결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중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노동사무소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 |
소상공인으로서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자 |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공단 이력 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농어민(농업인,어업인,축산인) |
농어업증명서 또는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
선원 •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피해선원 • 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
o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 국토해양부(지방 해양수산청)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서, 신분증, 인장, 법인등기부등본 • o 재해보상 사고의 경우 •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기타영세민 •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직업·주거·재산·가족사항· 학력·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o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첨부) |
서비스 내용
대상자 |
무로법률구조 |
신청 서류 |
o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한부모가족 |
o 자녀양육비 청구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o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친자관계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지원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가정·성폭력 |
o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민사사건 청구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 진단서(가정,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접수증명서 • 그 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범죄피해자 |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 절차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체불 근로자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소상공인 |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선원 |
체불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소송대리 |
o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증빙서류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역 공단사무소로 제출
2) 사실조사 및 소송결정여부 심사 :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심사
3) 소송결정 및 수행 : 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사무소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index2.php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http://www.koswec.or.kr/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안내 http://www.koswec.or.kr/
서식 / 자료
근거법령무료법률구조 서비스내용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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