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 집수리사업의 경우,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
  • 주거현물급여의 경우,“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 자활근로 : 집수리사업의 노동강도에 따라 자활 참여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시장진입형 급여 지급
  • 수급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비 등 집수리비용 전체/ 가구당 180만원 상한금액

2)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수선의 범위

  •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 포함하여 다음의 범위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배연, 소화, 쓰레기

     * 기타 : 장식물(샷시, 커튼 등),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등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3) 주거현물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현물급여 지급
주거현물급여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물급여액

10,000 15,000 20,000 24,000 28,000 32,000 37,00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으로 신청

     * 단, 시/군/구(읍/면/동)은 집수리대상가구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결정 및 대상자 선정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2.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서비스 실시(읍/면/동 주민센터)사이트
서식 / 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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