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대 주거정책

2014.05.16 17:50

사람 조회 수:7421

 

지방선거 후보들은 5대 주거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라!

 

 

우리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주거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

1.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거주지이자 안식처여야 하고, 이러한 안식처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 또는 거주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너무나 높고 주택가격의 거품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일본, 미국, 유럽에서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 발전과 경제 민주화 및 주거 복지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빚내서 집 사기”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그만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주택 가격의 연착륙이 필요할 때이지, “빚 내서 집 사기”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시대착오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계속 유지되고, 하우스푸어의 양산 우려가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과,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약자이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국의 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매우 높은 주거비 지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짧은 임대차 기간과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는 공공성이 무너진 한국의 주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우리는 더 이상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주거에 관한 공적인 기준들을 설정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3.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을 위한 다음의 5대 정책들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공정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 현행 법률에는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책정․인상에 아무런 공적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유럽 등의 선진국들처럼 지자체·임대인·임차인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공정 임대료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 3%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계약기간을 최소 6년은 보장해야 비로소 세입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공정임대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 우리가 참고해야 할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독일의 지역기준임대료 제도(Local reference rent)와,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Fair Rent)가 있다.

- 독일의 경우, 특정한 주택에 대한 지역기준임대료는 그 지역에서 질적으로 유사한 주택(종류, 크기, 설비, 성상 및 위치의 주거공간)에 대해 다른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임대료의 평균으로, 현재 지속중인 계약의 임대료를 고려하며, 최근 4년 동안 체결 및 변경된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표’가 만들어지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대리인들에 의해 작성된다.

-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조정관(Rent Officer)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에 의해 결정된 임대료로서 임대인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이며, 모든 공정임대료는 지방임대료장부에 기록된다. 임대료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관계 전국 협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apport locatifs)가 있는데,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로 구성되는 임대차관계 전국 협의위원회에서 매년 협의, 조정하여 정하는 적정차임에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주거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중 주택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주택은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가 높다. 또한 사회의 최극빈층의 주거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 시장 임대료에 긴장을 주고, 임대료 보조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영구, 50년, 국민, 10년, 장기전세, 전세임대)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0%(89만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기초수급가정은 82만 가구로 현재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수급가구의 주거안정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5년 또는 10년의 짧은 의무임대기간이후에 분양되는 임대후분양주택에 한정되는 것이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임대(의무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확대해 앞으로 4년 동안 최소한 100만 가구를 확보해야 한다.

- 따라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차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아닌 공공부문의 적극적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OECD 평균인 11.5% 이상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프랑스·영국(17%)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급방식처럼 대단지 규모의 공급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입주 대상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등 민간의 주택 재고를 이용하여 공공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실시해야 한다. 또한 희망하우징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청년들을 위한 공공원룸, 여성들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임대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 재원이 부족해서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 긴급주거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존에 있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고 경매 또는 중병으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주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주거복지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 지자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인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정책이 총체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조례안의 구성 내용으로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 주거복지사업 관련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까지의 계획체계, 주거복지사업의 종류, 주거 실태조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권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영역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영역의 다양한 전문자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전문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및 주거문제 해소와 발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전월세 분쟁, 임대차보호법 상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직간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지역만 설립 되었을 뿐이고 전국 모두 합쳐도 20개에 불과하다. 각 기초단체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위탁형태도 좋고 직접 운영도 좋다. 지자체가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다섯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주거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

○ 현행법 내에서는 수선 등의 작은 분쟁부터 보증금 반환 등의 큰 분쟁까지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인․임차인 간의 다툼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입자 입장에서 법정으로 가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고 손해 보는 쪽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갈등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준사법적인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이 밖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관한 법률법 제6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세입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그 밖에 미국 뉴욕시에서는 임대한 주택의 수리비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기 전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두고 있다. 주택국의 조사관이 이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신고가 시청에 접수되면 시급정도에 따라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고장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자를 지정해주거나 책임소재가 애매하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지시를 내린다. 임대인이 불복하면 시에서 지정하는 수리업자가 대신 수리하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며, 임대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감독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위 제안은 2014. 5. 1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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