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구 분

기초수급자 선정에 따른 주요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읍면동

신청서

• 신청서및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최저임금 : 일급36,640원 * 조건불이행자 월15일이상)

   ※ 공적이전소득(사통망 27종) : 경로연금 등 복지급여, 국민연금 등 타기관연계, 지자체 지원등    ※ 사적이전 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정기지원금, 무료임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①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②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아들 30%, 딸 15%)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15%

                      (4인가구 최저생계비 : 수급자 1,495천원, 부양의무자 1,949천원)뭊

                  ③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조사

조사내용

• ①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급급여 기준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

생계비

기준

수급자(A)

(100%)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부양(130%)

719,360

1,224,856

1,584,534

1,949,415

2,303,895

부양(185%)

1,023,704

1,743,064

2,254,915

2,766,767

3,278,619

타지원액(B)

100,305

170,789

220,941

271,093

321,245

현금급여기준(A-B)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677,506

 

주거급여액

87,656

149,252

193,079

263,908

280,736

생계급여액

365,393

622,156

804,853

987,549

1,352,943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12년 초등생 부교재비 추가)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 기초수급자 선정 절차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 신청주의(원칙)

°직권주의(본인동의)    

※ 장소 : 읍면동

 

° 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공적자료 및금융조회등)

° 근로능력 판정

° 보장결정

 및 통지

° 기초생활급여

° 의료급여

° 자활급여

° 기타복지급여 등


 


□ 조사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 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조사내용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 추가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

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조사 절차

조사대상 확인

공적자료 조회요청

(행복이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추가자료 제출요구 *

(필요한 경우)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조사결과 행복이음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지원기관

기초생활

보장 지원

° 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자체

°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 장제급여 : 1구당 500천원

 

°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1종, 근로능력세대 2종

 

타제도 지원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육료

 

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시군구

° TV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20%)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 동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1만원 이내, 이동전화/50%

                   인터넷 접속료/30%

관활 전화국 및 통신업체

° 전화기본요금 감면(월 1,000원 ~ 1,200원 감면)

관할 전화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기타 

복지제도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관련부서

취급은행

° 법률구조제도(민사,형사, 가사, 행정소송)

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파산, 회생, 수송구조 제도

대법원

 

▶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의120%이하)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24만원

- 보건소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도 있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중 만성질환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 위험군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  정

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 1.35억원이하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근무 * 65세이상은 주 3일또는 1일 4시간이내 근무

-(임금)1일 35,000 (시급 4,320)

- 시군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지  식

경제부

가스배관교체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상위 계층

노후 배관 교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차상위 대상자 가구 방문을 통해 수요파악후 시행

전기요금

긴급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 (제외대상)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수주택세대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를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난방비지원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 ‘11. 12월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예너지효율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포함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난방물품 지원 등

 

* 12년 실시 예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 신청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바우처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활,본인부담경감, 장애연금, 한부모)

-문화바우처 5만원 한도내 지원

-www.문화바우처.kr 또는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화카드 발급(안내 ☎ 1544-7500)

  * 기초, 법정차상위 기준

문화재청

궁능무료입장

· 기초수급자

· 차상위

·궁능무료입장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문화바우처카드’ 보유자 및 수급증명서 소지자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입장

교육인적 

자원부

취약계층 장학급 지원

(한국장학재단)

Ⅰ유형

: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Ⅱ유형

: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Ⅰ 유형>

-기초생보자  : 450만원

1분위 :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Ⅱ 유형>

* 대학교 자구노력에 따라 대학별 지원내역 확정

- 평균 58만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 ‘11.12.5.~30.까지, 신입생은 신청일정 추후 확정)

고  용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월 이상장기구직청년, 3월이상장기구직 50세이상장년층 등

-사업참여자가 1단계 수료시 실비 최대 20만원 지급

-고용부 승인 직업훈련참여 1일당 1.5만원, 월 최대 20만원 생계유지수당 지급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차상위 확인서 발급(읍면동 사무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업참여 임금 40~45천원/일

-부대경비 5천원/일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산림담당부서)

 

*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국  토

해양부

임대주택지원사업

<검토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우선순위 부여

<검토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검토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검토중)

·자가주택 대상으로 지붕,벽체 등 중보수 실시(호당 600만원 이내)

·신청(민원인)→대상주택 통보(시·군·구)→대상주택 신청(시·도)→실태조사(LH공사)→시·도 확정

방송통신

위 원 회

디지털

방송전환

·기초수급자

·차상위

·TV수신료 면제가구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지원(79천원상당)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5종)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원센터, 인터넷(www.minwon.go.kr 또는 www.oklife.go.kr)

금  융

위원회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업ㆍ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특성화 상품에 한함

-미소금융지점(☎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저(약정서) 제출

채무조정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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