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서 연 5~6% 금리로 대출

3월부터 "월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송금"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 은행서 대출"

 

전세자금의 여력이 없어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를 위한 상품이 출시된다.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원에 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라면 최고 72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단위의 계약이 많은 만큼 24개월 간 낼 수 있도록 계산한 것.

은행에서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 송금한다. 세입자(임차인)는 매달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없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지도해 오는 3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주)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 평균 연 5~6%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신한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월세나눔통장(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저금리 추세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보증금부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월세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보다 쉽고 싸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했다." -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반전세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출해 준 은행에 그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동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은행 방문해 반전세 월세대출 신청한 후 월세대출(한도대출)을 약정하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은행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에 질권 설정(월세대출 한도의 120%)하며 세입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집주인의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송금하게 된다. 매월 송금 금액만큼 세입자 마이너스통장에 '마이너스 입금'된다. 세입자는 임차기간 만료 시 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상환하면 된다. 세입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세입자 대신 은행에 마이너스대출 상당액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한다.

 

실제 보증금부 월세(반전세) 비중은 2005년에는 전체가구의 14.8%에 그쳤지만 2010년 17.8%로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7~8등급의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연 15~24%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자부담이 컸다.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 여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

 

상품의 주요 내용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증금부 월세(반전세)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 대출 신청요건 :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임차인(신용등급 1~8등급*)

*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 부여 대상자 41백만명의 95.8%에 해당

• 보험가입금액 : 대출한도[최고 5천만원 한도로 월세합계액(월세액×임차월수)이내] × 110%

• 대출한도 :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합계액

①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임차자금대출금액+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이내

② [(임차보증금-계약서상 월세합계액)×80%]-임차자금대출금 이내

• 가입기간 : 임대차 기간과 동일(12개월~24개월 이내)

* 중도대출인 경우 잔여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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