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도입 기사글 - 그러나
2013.01.03 17:55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예산 확보 실패로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까닭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우처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토된 바우처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 월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예산이 확보될 경우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무주택 서민 1천857가구에 가구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새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바우처는 미국식의 매월 월정액 지원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주거비 경감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심의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전세·매입임대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세임대는 세입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목돈 마련에 당장 부담이 되는 중산화 가능 계층을 대상으로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세금 바우처는 전세금 목돈마련에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연 0~6%의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1천만원 이하의 대출액은 제로 금리, 1천만~2천만원은 연 2%, 2천만~4천만원은 연 4%의 금리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등 필요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 저소득 계층에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03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