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구 지역 LH 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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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구 60% 최저주거기준 미달
저소득계층 영구임대 72% 달해
가구원수 고려 않고 협소하게 지은 탓
“사람답게 살 수 없는데 참고 살라는 것”

아이와 함께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아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집 아동들은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인식 속에 가난한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울신문이 지난 19일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자료를 보면 수도권 9개 구 단위 지역(서울 강서·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영통·장안·팔달, 안산 단원·상록) 내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에 사는 4735개 아동가구 중 2821가구(59.6%)가 면적 또는 방이 부족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는 영구임대는 72.1%가, 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저소득층(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도시근로자 등)이 입주하는 국민임대는 55.7%가 방 수나 면적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였다. 같은 지역 전체 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5%다.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11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와 자녀 한 명의 최저주거기준은 방 2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36㎡·10.9평)이며 자녀가 둘일 땐 방 3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43㎡·13평), 자녀가 셋일 땐 방 3개와 식사실 겸 부엌 하나(총면적 46㎡·13.9평)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의

5.3%(106만 가구)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가구가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 가구원 수를 고려치 않은 채 협소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영구임대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28.15㎡(8.52평)에 불과했다.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 반면 일반가구 전체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66.2㎡(20.0평)로 약 두 배 이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아동이 함께 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60%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으니 참고 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3001067#csidxfb0e41613044a03a7066c3e38c51d4c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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