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동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신청안내(일반/신혼부부)
2012.11.14 17:56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세요!”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신축다세대임대주택)→“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1. 건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16-1, 2 번지 40호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갱신계약시 아래 임대조건은 조정 될 수 있음)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우선 공급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16-1, 2 |
52 |
52.5508 |
16.7152 |
|
69.266 |
1 |
3 |
205,305 |
56,600 |
12,000 |
44,600 |
1층-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2.12월 |
405 |
55,400 |
12,000 |
43,400 | ||||||||||
505 |
53,800 |
12,000 |
41,800 | ||||||||||
55(A) |
55.2131 |
18.388 |
|
73.6011 |
1 |
3 |
203,303 |
61,800 |
12,000 |
49,800 | |||
403 |
60,500 |
12,000 |
48,500 | ||||||||||
503 |
58,600 |
12,000 |
46,600 | ||||||||||
55(B) |
55.5754 |
17.0821 |
|
72.6575 |
1 |
3 |
201,301 |
60,600 |
12,000 |
48,600 | |||
401 |
59,300 |
12,000 |
47,300 | ||||||||||
501 |
57,600 |
12,000 |
45,600 | ||||||||||
56 |
56.6574 |
16.2582 |
|
72.9156 |
1 |
3 |
202,302 |
61,800 |
12,000 |
49,800 | |||
402 |
60,500 |
12,000 |
48,500 | ||||||||||
502 |
58,700 |
12,000 |
46,700 | ||||||||||
59 |
59.6093 |
17.8105 |
|
77.4198 |
1 |
3 |
204,304 |
62,400 |
12,000 |
50,400 | |||
404 |
61,100 |
12,000 |
49,100 | ||||||||||
504 |
59,200 |
12,000 |
47,200 | ||||||||||
53 |
53,7265 |
17.8137 |
|
71.5402 |
1 |
3 |
204,304 |
51,200 |
12,000 |
39,200 | |||
404 |
50,200 |
12,000 |
38,200 | ||||||||||
504 |
48,600 |
12,000 |
36,600 | ||||||||||
54 |
54.6538 |
17.116 |
|
71.7698 |
1 |
3 |
205,305 |
52,500 |
12,000 |
40,500 | |||
405 |
51,400 |
12,000 |
39,400 | ||||||||||
505 |
49,900 |
12,000 |
37,900 | ||||||||||
57(A) |
57.2523 |
17.6407 |
|
74.8930 |
1 |
3 |
201,301 |
62,500 |
12,000 |
50,500 | |||
401 |
61,300 |
12,000 |
49,300 | ||||||||||
501 |
59,400 |
12,000 |
47,400 | ||||||||||
57(B) |
57.2852 |
17.616 |
|
74.9012 |
1 |
3 |
203,303 |
63,500 |
12,000 |
51,500 | |||
403 |
62,200 |
12,000 |
50,200 | ||||||||||
503 |
60,300 |
12,000 |
48,300 | ||||||||||
58 |
58.0914 |
17.0094 |
|
75.1008 |
1 |
3 |
202,302 |
62,700 |
12,000 |
50,700 | |||
402 |
61,400 |
12,000 |
49,400 | ||||||||||
502 |
59,500 |
12,000 |
47,5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관리번호 : 2012001094
* 해당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및 계단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우선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13)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0천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전라북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2007.11.13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계약) |
우선순위, 1순위 |
‘12.11.21(수) 10:00 ~16:00 |
‘12.11. 30(금) 16:00 |
‘12. 12. 7(금) 16:00 |
‘12.12.27(목) ~12.28(금) 10:00 ~ 16:00 |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부 |
2순위 |
‘12.11.22(목) 10:00 ~16:00 | ||||
3순위 |
‘12.11.23(금) 10:00 ~16:00 |
※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 상담전화 : 063-230-6372
※ 해당주택개관일시 : 2012.11.20.(화) 10:00-14:00
※ 선순위에서 모집인원 초과시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입주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 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인터넷 청약 접수 후, 서류제출통보를 받은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제출
※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서류제출자는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 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서류 제출시 함께 제 출하여야함
※ 당첨자는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신청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이내(2007.11.13 이후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09.11.13 이후 혼인신고)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2007.11.13~2009.11.12 혼인신고)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