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사회복지사여 만능이 되어라.

2012.01.12 20:06

사회복지사 조회 수:678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기준건

본인은 10년 넘게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에 대해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나. 참 답답합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업무가이드”(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1.12.8)에는 전문요원 채용 및 배치 내용을 보고 사회복지사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 글을 올립니다.  2011년도 및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경력만 제시되었는데. 이제는 상담자격증을 요구한다.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서비스관련 위기가구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가이드라인에는 사회복지사1급자격증+경력2년이상 그리고 상담자격증 보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채용 자격기준의 심각한 차별문제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담당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위기가구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및 희망콜, 이관 콜서비스 과련 업무로 명시되어있음. 말 그대로 복합 사례관리라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상담전문성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 상담자격증이 특수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겠지만, 이를 채용조건에 명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권리 침해라 볼수 있다. 참고1. 2 첨부 참고

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는 자격증과 경력2년 이상인 자로 만 되어 있는데, 왜 사회복지사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자로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참고1. 2 첨부 참고

: 또한, 사례관리에 간호사가 왜 필요한지? 현재 간호사들은 “의료급여사”라는 제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주업무에는 맞지가 않다.

셋, 상담자격증은 심리/아동/직업/성폭력/청소년 등 대부분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형태로 다양하며, 어떠한 근거로 채용기준에 상담자격증이 필요 해야만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참고1. 2 첨부 참고

넷,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문제


구체적인 첨부 자료 및 내용은 파일참고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답변내용

담당자 정영미 (02-2023-8275) 답변일 2012.01.10. 19:04:01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제도 관련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결원 발생으로 인해 신규 채용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추후 사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에 회신한 글 2012.01.12

12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 기준에 대한 시정과 또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원했으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채용기준임에도 답변내용은 너무나 형식적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임. 또한 민원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 한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중 2012년 기준은 결원발생으로 인해 신규 채용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답변 내용은 과거 2011 및 그 이전에도 신규 및 결원시 채용하는 기준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왜 갑자기 2012년에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도 위배됨.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남. 근거가 부족한 상담자격증을 왜 사회복지사에게만 적용하였는지. 그래서 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자격증이 없다하여, 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지, 본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2011년 및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2급 및 경력을 따져서 채용하였는데. 무조건 사회복지사자격증1급과 함께 상담관련 자격증을 의무화 하여 채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말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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