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공지
2012.05.30 13:18
본 법인은 제4차 정기총회 심의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2012.05.09 전라북도지사 으로 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 법인 명칭 변경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에서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목적 및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정관을 개정함.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1조 (목적) (생략) 1. 본 법인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주거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서민의 안정된 고용지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추구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지역복지 및 주거복지공익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법인은 주민, 조직,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주거ㆍ복지ㆍ고용이 안정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주거복지(주거권)실현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가치와 이론, 실천방법,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한다. |
제1조 (목적) (현행과 같음) 1. 본 법인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ㆍ복지ㆍ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본 법인은 주거복지(주거권) 실현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가치와 이론, 실천방법,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 한다. |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각 시ㆍ군ㆍ구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의 종류) (생략) 1.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 사업
2. 주거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사업 3. 홍보출판 및 교육훈련사업
4. 주거복지연대사업 및 사회적 자원 형성사업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6. (생략) 7. 고용창출ㆍ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사업 8. (생략)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 (사업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ㆍ사례관리 및 각종 주거지원 및 서비스 연계 2. 주거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ㆍ홍보ㆍ출판 사업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주거복지연대사업 및 주거복지 기금 조성과 운영사업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관리 및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ㆍ주거편의시설사업 6. (현행과 같음) 7. 주거복지센터ㆍ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생략)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법인 및 단체회원은 대표자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생략) 3. 회비의 액수, 징수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현행과 같음)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가 회원일 경우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중 1인이 권리를 행사한다. 2. (현행과 같음)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ㆍ가입ㆍ탈퇴ㆍ상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이 사 장 1인 (대표이사) 2.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이사장을 포함하며, 단,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 1인과 서비스 이용자 대변조직의 성원 1인을 이사로 반드시 포함한다) 3. (생략)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현행과 같음) |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생략) 1. 미성년자
2. (생략) 3. (생략) 4.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설〉 |
제13조의1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제12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3조의2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지회 포함)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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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이사장이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생략) 1. ~ 5. (생략) 〈신설〉 |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이 사고 및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사고 및 궐위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회를 감사하는 일 |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관 제정 및 변경과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5. (생략) 5.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기타조직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각종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내규 제정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9. 기타 이사장이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예산⋅결산서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 결 3. 위원회 및 기타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9조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이사 및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의 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생략) |
제29조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29조의1(지회) ① 본 법인은 전라북도 시ㆍ군ㆍ구에 지회인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주거복지센터” 앞에 각 시ㆍ군ㆍ구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③ 지회 대표는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 법인은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0조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 ① 본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의 기타조직 등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
제30조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 ① 본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 및 연구소, 산하단체, 위원회 등의 기타조직 등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제32조 (설치와 구성) ① (생략)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2조 (설치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1명과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지회의 사무국을 지도ㆍ감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 할 수 있다. |
제48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생략)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생략) |
부 칙(2008.11.10) 제1조 (시행시기) (현행과 같음)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현행과 같음) |
〈신설〉 |
부 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
부 칙(2012.0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