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가구 겨울날때까지 정상 공급
2012.12.04 13:32
전기료 체납가구 겨울날때까지 정상 공급
2012-11-29. 복지로
올 겨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로 올 겨울 최악의 전력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낮아지면 난방기 순차 운영이 시행된다. 전력 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간 난방기를 작동하고 30분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장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도 제한된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 6000여곳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 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는 이번 겨울에 전력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미납 가구에 대해서도 전력공급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전류제한 조치로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거용 고객이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은 정지하지 않는 대신 220W로 사용을 제한해 왔다. 한전은 이번 겨울 전기요금 미납 고객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를 달지 않고 현재 설치돼 있는 전류제한기도 이달 말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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