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공포(2012. 8. 7)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 많은 분들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제한 하고 있어, 타법인 및 종교기관, 단체, 개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동의하면서도 법령개정에 소홀하였던 보건복지부가 도가니사태를 기점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2. 4. 23)를 한 후 마침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확대하는 취지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공포(2012. 8. 7)되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개정(2012. 8. 7).jpg

 

링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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