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발의
2012.08.21 09:0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만 부양의무자로 규정했다.
또 현행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부분을 삭제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 모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수급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상대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남윤 의원은 "빈곤층에 속하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410만명으로 전 인구의 8.4%에 이르며, 이 중 약 103만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13 15: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