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 내용
2012.08.22 11:50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이행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과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9일 충남도청에서 '임대주택 주민 삶의 자리 권리보호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임대주택법의 법적,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도 시 어쩔 수 없이 분양 전환을 선택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세금까지 반영된 높은 분양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부실한 민간 건설업자를 선정해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정부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를 야기한다"며 "대부분 고령에 정보가 없는 임차인 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5년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데 분양 원가도 공개되지 않고 임차 보증금도 보호되지 않으며,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호 변호사도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나 임대보증금 합이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8일 일정 가구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