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2015.06.11 11:27
20150518_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대상+_(인쇄본)[2].pdf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중위소득"으로 오는 7월부터는 맞춤형 개별 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 맞춤형 급여란?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보장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저소득층을 강화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집중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12일
○ 상담 및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 청 : 통합신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급여별 개별 신청
?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급여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50%이하인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단, 기존 국민기초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기존 자격 유지됨)
○ 구비서류 :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및 소득, 재산관련 서류
☞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추가 구비 서류 있음.
○ 조 사 : 가구 소득, 재산 등 조사
○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시기 : 2015년 7월 20일부터)
* 교육급여는 7월 이후부터는 교육부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지급 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 계속 합니다. (2015. 6. 1 ~ 계속)
☞ 기타 세부 기준 및 신청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