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2011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여 

본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되어

2011.1.1~2016.12.31까지 기부영수증 발행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2011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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