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주거복지센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2011.12.29 16:29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여
본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되어
2011.1.1~2016.12.31까지 기부영수증 발행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2011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