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안내(전국사업)
2013.10.11 16:20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추진(안) |
◇ ‘13년 신규로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융자지원 예산(주택기금 2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함 |
1. 지원 필요성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주거지원 필요성** 증대
* 등록 장애인수(천명) : 325('95)→958('00)→1,789('05)→2,517천명('10)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2(‘00) → 9.1(’05) → 9.9(’07) → 11.0%(‘10)
**노인 26.1%가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체적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개조 희망
□ 주택 공급에 있어 기존주택의 개조는 신규 건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여 정책효과 가시화가 용이
ㅇ 또한, 안전성 확보개조는 장애인․고령자의 안전확보와 자립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임
2. 법적 근거 및 기금지원내용
□ 법적 근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월 시행)
* 주거약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 ‘13년 예산: 주택기금 26억원(1,000가구 × 260만원)
*’09년 「고령자 주거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바닥재 교체, 단차제거, 문턱제거 등에 공사비 260만원(’09년 결과에 ’10-’11년 물가상승률 반영) 소요 추정
ㅇ 융자조건 : 연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3. 사업시행방안
□ 지원기준
ㅇ (인적기준)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 임대사업자*
*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주택을 주거약자 가구에 4년간 임대의무 있음
ㅇ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ㅇ (주택기준) 자기소유의 주택, 임대주택(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 필요)
ㅇ (개조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개조(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등
□ 사업추진체계
◇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 지원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필요 |
ㅇ (국토부) 홍보, 계획수립, 예산지원, 지원기준 마련 등
ㅇ (지자체) 시군구단위까지 지원체계 구축, 홍보, 신청자 접수, 신청자의 연령․소득 등 심사,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확인 등
ㅇ (은행) 홍보, 대출조건․한도, 담보설정 안내 등
* 주택개보수에 대한 기금대출업무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
【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절차(안) 】
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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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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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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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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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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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 방문․신청 * 소득입증서류, 주택입증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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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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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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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소득 등을 심사,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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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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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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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서류, 주택개조 견적서,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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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 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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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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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대출서류 심사 ▪지급(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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