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주지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제든지 전주주거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소득 100% 이하

4,248,619

4,719,368

4,929,228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 35세이상          

나. 30세이상 35세 미만  

다. 30세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이상 납입     

나.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이상     

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3점

2점

1점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3년이상

나. 1년이상 3년미만

다. 1년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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