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3월 전세임대(수급자,한부모, 신혼부부 등)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전주,익산,군산)
2012.03.19 17:4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주지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제든지 전주주거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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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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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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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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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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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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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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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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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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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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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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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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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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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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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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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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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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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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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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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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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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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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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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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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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의 나이(만) |
가. 35세이상 나. 30세이상 35세 미만 다. 30세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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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이상 납입 나.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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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이상 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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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이상 나. 1년이상 3년미만 다. 1년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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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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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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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