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란, 신청방법 등
2011.10.25 14:13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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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1)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수선의 범위
-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 포함하여 다음의 범위
* 건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 창문
* 설비 : 난방, 급수, 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변기, 욕조 등), 환기,배연, 소화, 쓰레기
* 기타 : 장식물(샷시, 커튼 등),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등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3) 주거현물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현물급여 지급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현물급여액 |
10,000 | 15,000 | 20,000 | 24,000 | 28,000 | 32,000 | 37,000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으로 신청
* 단, 시/군/구(읍/면/동)은 집수리대상가구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결정 및 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식 / 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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