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화)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19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난 15일(화) 강동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주거급여가 생소한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450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제도, 지원자격, 선정기준, 지원혜택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는 23일(수)에는 천호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비수급 주거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주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나 노후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203만원)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에 맞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 있으나 복지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더 많은 주민에게 주거복지 제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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