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2-74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1.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종료 될 수 있음)


2. 사 업 량 : 50호정도


3. 사 업 비 : 334백만원 (도비 134백만원, 시비 200백만원)


4.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주택자로서 전주시에 거주(전주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입주자


  나. 위 항목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 ․ 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총주거면적

14㎡

26㎡

36㎡

43㎡

46㎡

55㎡


  다. 기존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6.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40%, 시비 60%)


7.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써 지급 


8.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전주시(주택과)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나.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10.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약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계약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토지주택과)와 전주시

      (주택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11. 임대보증금 납부  

  가. 지원대상자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전라북도(토지주택과)와

     전주시(주택과)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 비율(도비 40%,

     시비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함.


12. 임대주택의 입주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


13. 임대보증금의 관리

  가. 전주시(주택과)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회수.


14. 임대보증금의 회수

  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이상

      사전 예고함.


15.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2. 1. 20일부터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 신청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내)

  라. 신청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④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이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1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택과(☎ 063-281-24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 희망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 평형 :       ㎡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본인은「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4. 건축물대장(해당 시군에서 확인가능)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 (전용면적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지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와    전주시(군)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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