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펌글(2.10일까지)
2014.01.07 08:57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도시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ㅇ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ㅇ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주택용(도시가스)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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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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