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우선 긴급복지제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된후 3개월이내에  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요청하여  긴급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로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주거복지부에서는 대상자에게 선정통보한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등이 자부담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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