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기준

2012.01.04 20:14

사람 조회 수:9612

 

1.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정하여 운용


 가. 차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11,000만원이하)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7,000만원이하)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5,000만원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 3자녀이상 세대 기준변경(‘09.4.22) : 만20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다자녀 가구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① 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함


    ②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1) 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⑤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3)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 단, 2009.4.1 이후 대출추천 신청한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허용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가.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


 나.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다. 대출대상 제외 주택


  (1)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인 자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3)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5)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6)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4.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이내)


  (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이내)


  (3)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나. 대출이율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2004.7.12 이후 대출취급분 중 2년 일시상환방식은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금의 20%상환 또는 0.25%p 가산금리 적용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2006.10.19.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이하 “재대출”이라 함) 선택 가능



5. 대출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나. 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6.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7. 대출절차


 가. 대출대상자 추천


  (1)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별첨 양식1 참조) 접수


  (2) 대상자 심사 :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


  (3)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대출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세계약서 징구 후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대출추천대상자를 확정통보


 나. 대출실행


  (1) 대출대상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2)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3) 취급은행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후 매월 대출취급자(재대출 포함) 명세를 해당 추천 지자체에 통보


 다. 담보종류


  (1) 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2)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로써 채무과다자나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취급은행별 여신취급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3)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4)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8. 기한연장 및 재대출


 가. 지자체의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대상자 추천


   (1) 당 지자체는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대상자 통보


    (1) 기한연장 추천대상 : 당초 일시상환방식의 대출거래자 중 만기도래 시점에서 15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방식으로 기한연장 하고자 하는 자


    (2) 재대출 추천대상 : 당초 일시상환방식의 대출거래자로써 15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최장 대출기간 6년이 경과하였으나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재대출을 신청하는 자


       재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일시상환방식의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대출 대상자 추천 절차없이 재대출 취급 가능


  (2)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신청시 임차인이 타행정구역(지역별 보증금이 다른 지역을 의미함)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추천 대상자여부확인하여 대출취급은행에 추천


  (3)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대상자로 추천 가능


    (1) 당초 융자지원시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였으나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양중인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2)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취급은행의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처리


  (1)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을 심사 후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처리


  (2) 취급은행은 매월마다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다. 15년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한 실태점검


  (1) 취급은행은 15년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괄 실시


  (2) 점검결과 대출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 시행



9. 기타 행정사항


 가.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25이전에자 지원된 대출금이 6개월이상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되어 은행에서 손실보전 청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가옥주․국민은행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손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환


 나. 시․군․구청장은 동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출추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천대상자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대상자 추천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사본징구 원본반환)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


 다. 대출대상자 추천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자격여부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


라. 취급은행은 대출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신청인의 사전 대출상담시 대출조건, 대출가능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마. 취급은행은 신청인이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


바. 지자체는 취급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현황자료 등을 통해 관내 대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은행이 대출자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자 추천시 양식4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징구(2011.3.28일 접수분부터)하고 대출 신청인의 수혜이력 정보(실적정보)를「복지정보공유시스템」내의 “지급실적정보 요약DB”에 적재하여야 함


아. 취급은행에서는 대출심사시 양식5의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징구(2011.3.28일 접수분부터)하고 지자체에서「복지정보공유시스템」내의 “지급실적정보 요약DB”에 적재할 수 있도록 수혜이력 정보(실적정보)를 통보할 것









붙임 1. 신청인 준비서류 〉


□ 자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소득확인 관련서류 등)

※ 은행제출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붙임 2. 대출절차(전세계약 체결후 신청시)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가능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전세계약체결

(신청인)

- 전세계약 체결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이내

 ․보증금의 5%이상 지불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 또는 거소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규, 기한연장(또는 재대출)로 추천서 구분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대출여부 통보

(취급은행→지자체)

- 대출대상자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붙임 3. 대출절차(전세계약 체결전 신청시)〉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가능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할 지역 또는 거소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게 주지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신청인)

-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토록 통보

  ※ 일정기한내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토록 유도하되 계약체결에 따른 소요기간을 충분히 부여

       〈신청인은 전세계약 체결후 지자체에 계약서 제출〉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신청인)

- 전세계약서 확인후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추천 통보

 

* 신규, 기한연장(재대출)로 추천서 구분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대출여부 통보

(취급은행→지자체)

- 대출대상자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양식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생활수준

(보호구분)

 

세대원수

 

월수입

           천원

가 족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차량 소유

부동산 소유

근로능력

 

 

 

 

 

 

유ㆍ무

 

 

 

 

 

 

유ㆍ무

 

 

 

 

 

 

유ㆍ무

 

 

 

 

 

 

유ㆍ무

주택현황

주    소

    시(군ㆍ구)    동(읍ㆍ면) 

  

가옥주 성명

 

주택형태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

방    칸

부 엌

유ㆍ무

전세보증금

 

       천원

 

월세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대출신청은행

                은행             지점

대출신청금액

                만원

 

 첨 부 1. 전(보증부 월)세 계약서 사본(확인용) 1부.

       2. 임차주택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사본 1부.

 

  위와 같이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추천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서명)

 

                 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전세보증금 대출추천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양식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기한연장(재대출) 추천 신청서 〉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대출금 현황

대출은행

당초 대출금

대출금 잔액

 

 

 

 

 

       은행

       지점

주 소 지

-현주소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변경전 주소지) :

 

가옥주 성 명

 

특이사항

다음 해당사항이 있으면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요

 1. 가옥주(집주인)이 바꿘 경우

 2. 주소지가 변경(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된 경우

 3. 주거용이 아닌 상가,오피스텔이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4. 거주중인 주택에 (가)압류,경매,가등기,가처분 등 발생한 경우

 5. 전세보증금의 인상으로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6. 전세보증금이 감액(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7. 전세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변경사유:                ) 

준비서류

  전(보증부 월)세 계약서 및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각 사본1부

 

위와 같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한연장(재대출) 신청하고자   추천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전세계약자) :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 :

 

              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재대출) 추천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양식 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 통지서 〉


        은행    지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대상자를 추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접수

번호

접수일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대출자 주소

(현주소지)

전세보증금

전화번호

구 분

[신규ㆍ연장(재대출)]

1

 

 

-

 

 

 

 

2

 

 

-

 

 

 

 

3

 

 

-

 

 

 

 

 

 

 

 

 

 

 

 

 

 

 

 

 

 

 

 

 

 

 

 

 

 

 

 

 

 

 

 

 

 

 

 

 

 

 

 

 

 

 

 

 

 

 

 

 

 

 

 

주) 1.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임대료 ˟ 50배)

    2.추천대상자는 신규와 연장(재대출)으로 구분.

   


200  .   .  .


                    시장(군수ㆍ구청장)(인)



                                        








〈 양식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2. 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이용목적

복지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기술 (예, 주민등록정보)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

복지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자산에 관한정보 기술
(예, 근로소득, 주택 가격)

 소득ㆍ재산 조사

 

   1. 본인은 업무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양식 5.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금융정보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정보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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