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정관

2012.08.24 18:08

사람 조회 수:9326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 2008.11.10 제정]

 [ 2011.11.11 개정]

 [ 2012.05.0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사단법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ㆍ복지ㆍ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본 법인은 주거복지(주거권)실현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가치와 이론, 실천방법,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각 시ㆍ군ㆍ구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ㆍ사례관리 및 각종 주거지원 및 서비스 연계

     2. 주거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ㆍ홍보ㆍ출판 사업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주거복지연대사업 및 주거복지 기금 조성과 운영사업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관리 및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ㆍ주거편의시설사업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의 위탁ㆍ수탁사업

7. 주거복지센터ㆍ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8.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의 자격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이다.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본 법인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한다.

2.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탈퇴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가 회원일 경우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중 1인이 권리를 행사한다.

2. 회원은 정관과 제반 규정,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법인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ㆍ가입ㆍ탈퇴ㆍ상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정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회계 처리와 재산문제에 있어서 정산을 필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 법인의 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구성은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의1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제12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지회 포함)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1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 및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사고 및 궐위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16조 (상근 임 ․ 직원)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 ․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 ․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장  총 


제17조 (총회의 권한과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9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문서,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게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 정관의 변경은 출석회원 2/3이상, 본 법인의 해산은 출석회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의 이해와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3. 위원회 및 기타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8.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개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의 이해와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기타 조직


제29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상설협의, 조정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의1(지회) ① 본 법인은 전라북도 시ㆍ군ㆍ구에 지회인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주거복지센터” 앞에 각 시ㆍ군ㆍ구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③ 지회 대표는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 법인은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

① 본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 및 연구소, 산하단체, 위원회 등의 기타조직 등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본 법인의 발전과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에 의해 다수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32조 (설치와 구성)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1명과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지회의 사무국을 지도ㆍ감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각종 기부금

   5. 기타 수익금


제34조(자산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 할 수 있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차입금) 본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43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규칙 제정)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7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8.11.10)

제1조 (시행시기) 본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현황, 임원현황, 법인이 사용할 인장현황은 (표 1), (표 2), (표 3) 과 같다.


부   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