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교육감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이유로, 전라북도의회의 조례제정이 늦어진 탓으로 돌리고, 회계규정을 들먹이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끝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한 예산은 2012년도로 “이월”도 불가능하여,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소급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안이한 늦장 행정과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은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2012년도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지방재저법 제50조 제1항)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 교육감이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김승환 진보 교육감이 스스로 빈곤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어, "진보" 정체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 교육감의 빈곤정책 실종으로 평가하며, 김승환 교육감의 반빈곤 의지 및 정책에 매우 실망스럽다.

 

 

 [답변]전북도교육청 2011년도 교복구입비 2012년도 편성 불가.jpg [답변]교과부 2011년도 교복구입비 2012년도 편성 가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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