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영찬(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처장)



 □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소득 주민 등의 주거불안정은 곧 바로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상담 사례 중에 가족폭력, 이혼, 미혼모,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거박탈로 고통 받는 일반서민들이 증가 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는 가족해체, 고용, 건강, 교육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된다. 가구의 소득원 상실은 기존의 주거비 규모를 줄이거나 주거비를 생계비로 활용하게 되어 주거하향 및 주거박탈의 결과가 된다!

 □ 주민의 주거수요가 질적, 양적, 불평등의 주거문제의 유형으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함. 주택이 사적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주거복지가 보편적복지에 포함되어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정책으로 변화중임. 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도 주거안정을 통한 고용·자활·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한 빈곤탈출·예방이 필요함. 또한 일반 서민들도 전/월세 불안, 사회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상실로 주거욕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지자체별 주거복지지원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체감 도를 저하, 행정의 주거복지 상담기능 및 사후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한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접근의 문제, 정부정책의 대행업무 중심이며, 서민의 주거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전주시만 보더라도 주거복지지원 계획수립 없음 따라서, 현재 전주시 행정 주거복지업무가 주택과ㆍ복지과ㆍ도시재생과 등 업무분산으로 인한 통합성, 책임성의 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 필요함, 예를 들어, 전주시 주거복지 관련 부서별 업무 현황을 현재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조직 및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음.

<주택과> 담당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현황

주택행정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일반건축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_LH 연계 사업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관리 ○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활용 리모델링 등(최근 건설업체연계)

○ (양 구청 건축과 집수리계)

  -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사업 및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시행

  - 집수리사업 대상자선정 및 물량조사

<생활복지과>담당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현황

복지기획

○ 노숙자쉼터 관리  ○ 부랑인시설 관리

희망복지

지원

○ 전세/매입/영구/국민임대주택 관련업무(양 구청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민 LH 임대주택 입주 지원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_대상자 선정

○ 자활근로사업 추진(양 구청 등)

  *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자활집수리(공동체) 등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대상 선정_주거지원 LH 연계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장애인복지

○ 공동생활가정지원(그룹홈, 체험홈 등)

○ 주거편의시설지원(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등)

○ 농어촌 장애인주택개보수 사업 ?

노인복지

○ 노인일자리일환_집수리사업 등 지원(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등)

복지시설

○ 노인공동생활시설 관리 및 지원(그룹홈, 체험홈 등)

○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과>담당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현황

해피하우스

○ 인후동, 완산동, 노송동 해피하우스센터 설치 및 운영

○ 단독주택 유지관리서비스(간단수리, 에너지, 주거복지 자원연계 등)

<여성가족과>담당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현황

아동보육

○ 소년소녀·위탁가정 관리 및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입주지원

출산장려

○ 원광모자원 운영 지원(모자세대 입주 원광빌라 운영)

<체육청소년과>담당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현황

청소년

○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지원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 전주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

(표, 전주시 주거복지 관련 업무 담당계 분산 현황)



 □ 주거복지 전달체계 복잡 및 서비스 이용 불편, 지자체 행정내부에서도 과/팀 부서별로 분리되어 담당 공무원간 한 단계만 넘어가도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연계가 미흡함,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 단절되고 차단되는 현상 발생, 이는 즉, 책임 있는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민간단체 등)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이 불편하며,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거약자 주택개조 지원사업(국민주택기금융자)’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별로 주거복지 업무가 복지과, 주택과 등 다원화 되어 있어, 주거복지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약자 주택개조 융자지원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담당부서도 홍보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주거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미비함, 매년 공무원의 인사변동 및 기관별(부서별) 해당 업무에 대한 사업이 있을 때만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전문 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한계와,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가구 수가 여전히 많아, 주거지원후 사례관리에 어려운 체계이며, 주택과 공무원은 특성상 대상자 사례관리나 민간자원과 연계 및 조정 등에 경험이 부족함, 이는 민/관/공의 주거복지거버넌스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주시민에게 신속하게 주거복지 정책(제도)과 지원 프로그램 정보제공 미흡

 □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 미흡

  ○ 공공영역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다양한 반면에 지원대상(수급자 및 자가 주택 위주 등), 지원내용의 차별성은 없고, 가구당 예산이 100만원 ~ 400만원 등으로 다양하며, 사업별 명단 중복 및 충돌, 명단부족, 지원 불가능한 대상자 반복적으로 명단이 올라옴, 주거복지 자원 부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정책의 대행업무 중심이며 자체 일반예산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에너지, 주거비(월세/보증금), 공공임대주택 등 부족, 기존 주거취약계층에서 신규 하우스푸어 까지 등장,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실태파악 소극적, 탈시설후 공공임대주택마련 어려움, 주거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이 없어서 일반주택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들의 주거생활의 어려움 등.

□ 전주시부터라도 주거복지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함. 과/계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및 담당부서 지정하여, 담당부서에 주거복지지원 종합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관련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한다.

 ※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 및 통합을 통한 전주시 전달체계 구축 3가지 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안) 으로는 주택과 주거복지 인력 충원 또는 주거복지팀 신설, 2안)으로는 도시재생과 해피하우스계 주거복지 담당부서로 인력확대 및 주택과로 편입, 3안)으로는 생활복지과 및 주택과 주거복지업무 통합팀 구성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 주거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필요함. 이를 통해서 주거복지종합센터는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제공, 주택개보수사업 연계,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생활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현장성·접근성 기능을 강화를 통해 민/관/공 주거복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는 권리로서, 공공이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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