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사회경제적 접근을 제안하며

8월칼럼

서성원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거복지란 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거처로서 주택문제와 사회적 의미로서 주거문제를 포함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이 주택문제라고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문제로 볼 수 있다.


주거복지 문제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제안은 첫째.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공적 영역의 주거복지를 시민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직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거복지의 문제를 주택 개․보수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연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정으로 확대하자는 의미이다. 셋째. 주거복지를 비롯한 지역의 필요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요와 공급을 조직하고, 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및 각종 경제사업을 통해 노동과 생활의 결합력을 높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의미이다.


○ 민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민간 차원의 주거복지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리사업(집수리사업단)과 주거빈곤층 상담지원사업(주거복지센터)으로 볼 수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시의 경우 집수리사업단과 주거복지센터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의 경우 집수리사업단만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주거복지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집수리사업단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집수리사업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 외에도 희망의 집(빈집 활용 순환형 임시거주 무상임대주택사업)이나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이 공공시장 영역, 그리고 규제 강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시장 영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처럼 주거복지 영역에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거복지의 지역주민 수요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

최근 전주시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空洞화 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및 해피하우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피하우스사업은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이해되고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해피하우스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상관관계를 맺고 공급주체들과 연대 협력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주거복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거복지는 경제문제 즉 일자리문제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 주거환경을 자력으로 개선시킬 만큼 높지 못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주거복지의 다른 대안은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공동체를 통한 호혜와 연대, 상부상조가 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실 노동능력이 있어서 노동과정에 참여하는 계층은 좀 더 나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서비스, 환경 조건을 따라서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로 이주하고 구도심의 경우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 및 노동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경제사업은 고사하고 주민교육사업 조차도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수요와 공급을 지역단위에서 조직하고 그 결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소지역 단위에서도 실천해보자.


최근 지역공동체운동을 다시 복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흐름이 있다.  이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반성과 지역과 주민이 대상화되는 문제점의 대안,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현장을 기반으로 실천하자는 의지가 지역공동체운동의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은 지역주민을 중심에 세우자는 것이고, 사업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조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을 조직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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