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시/군에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제안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요...

 

전라북도는 전국최초로 장기임대주택입주자 보증금 지원사업을 2010년도에 시행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타지역에서는 체계적인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 및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등을 가동 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아타까운 현실이다. 시작은 전라북도 및 전주시에서 하였으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주택은 가정생활의 토대이자 삶의 질의 기반이 된다. 이는 주택이 가정복지(family well-be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면에서 볼 때 주거를 통한 복지실현 즉, 주거복지는 분명 사회적으로 공적영역으로 주거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안정 등이 큰 문제로 나서고 있다. 하우스푸어 또한 지역의 현실이다.

 

○ 그러나 전북지역 전주시 외에는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지사 등) 있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외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이 극히 미흡하고

 

○ 이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 소규모 시/군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극히 제한적 프로그램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적 주택정책 등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전북지역 전주시 외에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의 주거복지NGO 등의 활동도 미약하다.

 

○ 최근 제정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시행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이 예정되었고,  2011년에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성남시의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가칭)주거복지법이 제정운동 등의 움직임 등이 있지만, 전북지역에 공공과 민간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정책의 대행업무만 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한계, 전라북도 지자체별 주거정책 수립에 소극적인 문제 등을 지적 하면서, 전북지역 시단위, 군단위의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욕구와 이에 따른 현행 주거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북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단위에 민/관의 주거복지센터 전달체계(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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