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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주거학회에서 운영하는 민간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소개


2013.6.27

최병숙 전북주거복지센터 참관이사(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주택보급율이 2002년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관심은 양적인 주택문제에서 질적인 주거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당시 이런 움직임은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이제까지 공급위주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적 시각이 결합하면서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주거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주거복지학교를 운영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주거학회에서는 2007년부터 주거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 수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최근 사회적 패러다임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고, 주거복지기본법의 발의에 따라도 주거도 하나의 권리임이 명시되었다. 주거로 고통 받고, 이것이 행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주거학회는 2007년부터 주거복지사 연수를 운영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3년 올해부터 한 단계 거듭난 “주거복지사”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예정으로는 2013년 하반기에 주거복지사 자격 취득 신청을 접수받고, 검정과정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려 하고 있다.


주거복지사 검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주거복지와 주거복지사의 개념을 학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의 주거욕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주거서비스와 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주거복지사는 이러한 주거복지의 개념 하에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시행하는 민간 주거복지사 검정제도를 살펴보면, 무시험검정으로 (사)한국주거학회가 정한 교과목 및 주거복지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과정을 거쳐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 관련 10개 검정교과목(2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20시간 이상의 주거복지 현장실습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10개의 검정 교과목은 필수 8개 교과목과 선택 2개 교과목이다. 필수 검정교과목으로는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 및 거주자 욕구 조사분석, 상담이론과 실제, 주택과 커뮤니티, 주택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취약계층 케어 및 요양*** 이다. 그리고 선택 검정교과목으로는 복지행정과 법제**, 취약계층과 주거,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의 교과목 중 2개 교과목이다. 그리고 필수 검정교과목으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완료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주)이테시스 교육상담원 www.wintop.co.kr 를 통해 온라인 강좌도 개설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는 2014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학회에서는 검정 교과목에 대한 대체 인정교과목을 정하고 있으며, 기 취득한 국가자격증 취득자(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면제과목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인정 교과목과 면제 교과목, 그리고 현장실습의 인정 등에 대해 미리 한국주거학회로 문의(02-565-5339)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면제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자 면제, ***요양보호사 자격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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