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대표발의 보도자료
2011.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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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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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민 보좌관 | ||||
날짜 |
2011.10.31(월)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
쟁점사항 |
현행 |
도가니대책위 |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2011.10.28) |
민주당 박은수의원(2011.10.20)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2011.10.6) |
기본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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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 |
지역사회복지 제공이 최우선 |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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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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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 |
일정 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 |
기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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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수 |
대표 이사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
공익이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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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수 1/3 |
이사정수 1/3 |
이사정수 1/3 |
이사정수 1/4 |
공익이사비율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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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 |
모든 법인 |
모든 법인 |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 |
공익이사 추천과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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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 |
시․도지사가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선임 |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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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포함 |
취소 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포함 |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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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 |
300명 |
30명 |
30명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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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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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기관 설치 |
권리옹호기관 설치 |
권리옹호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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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 |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8인 이상 10인 이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8인 이상 15인 이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8인 이상 10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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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호’ 로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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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입․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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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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