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은?
출처: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page=6&PHPSESSID=e53e93118931cf80e02f03f9c2b5c3ab&no=2540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이른 1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이른 1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은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강 센터장은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현행 주거복지정책에서는 대상으로서 장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역시 불명확한 실정”이라면서 “상위계획인 주택종합계획의 주거복지정책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되 장애인 주거정책이 점차 정상화에서 통합화의 이념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예를 들면 일반가구에 대한 물량과 장애인을 위한 물량을 구분해서 장애인가구들 중에서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장애인물량을 일반가구와 구분하지 않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기준소득에서 감해주거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후자가 더 사회통합의 관점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센터장은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장애인은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주거욕구와 장애로 인한 특수한 주거욕구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이러한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강 센터장은 “현재 체험홈이나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시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중간단계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김정희 정책팀장이 '장애인 주거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김동희 대표는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이는 (강 센터장이 언급한) 둘째, 셋째의 대안 제시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네 번째 대안으로 나온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면서 “예를 들면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를 보면 ‘1급 장애인이 독립해 거주하는 사람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통계에서 ‘1급 중증장애인은 혼자 살기 어렵고 가족과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분석자료를 내놓는 등 재활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윤영삼 선임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주거지원정책은 국내의 지원사업과 달리 엄연한 법적 지위 아래 시행해 그 지원제도의 근거가 명확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편의시설 관련법과 건축법, 복지관련 법규에서 혼재된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규를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편의증진부장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발의된 ‘장애인 주거지원법’의 내용 중 공급과 관련된 항목을 더 강화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항목을 개정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 또는 주택 개조 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에 걸쳐 서울·경기도에 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주거복지 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책연구실 김정희 정책팀장이 소개했다.

 

이 조사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님’(1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관리비, 주거비의 부담’(12.9%), ‘건물 설비의 노후’(12.6%), ‘주거 내부(실내) 활동의 불편함’(12.4%) 순이었다.

 

이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의 형태는 ‘본인 소유의 집’(49.4%), ‘일반아파트’(19.1%), ‘현재 주택 그대로’(7.0%), ‘임대아파트’(7.0%) 등의 순이었다. 필요한 주거서비스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17.2%), '전세자금 지원'(13.3%), '주거연계생활지원 프로그램'(13.1%) 등을 꼽았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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