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졌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 유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목적과 달리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수용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폐해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사회적 약자가 폐쇄적 공간, 억압적 구조에서 생활하는 한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탈시설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정부는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한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진행해왔으며 대규모 생활 시설은 지양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임시이사제도의 실질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상 강화, 시설 폐쇄 요건 확대, 시설평가요건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본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됨은 물론, ‘시설 중심 복지’에서 ‘지역 사회 통합 복지’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제공자-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곽정숙 의원이 의정활동 목표로 삼았던 “인권복지”를 향하여 한걸음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4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며, ‘시설 수용 인원’을 ‘시설 생활 인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안 제33조의3, 안 제33조의4, 안 제33조의5, 안 제33조의6, 안 제33조의7, 안 제33조의8, 안 제41조).

마.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안 제18조, 안 제19조)

 (1)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 선임하도록 함.

 (2)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금지하고 각각 중임만 가능하도록 함.

 (3)운영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못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선임하도록 함.

 (4)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사.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안 제22조, 제22조의2)

 (1)임원이 회계부정, 현저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 그밖의 부당행위 등을 하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법인이 이사의 해임명령을 받고도 이사 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함.

 (3)해임명령을 위하여 조사나 감사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함.

아. 법인은 회계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안 제25조).

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안 제26조, 안 제34조).

차. 시설의 입․퇴소,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장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기함(안 제34조의5, 안 제34조의 6).

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안 제36조)

 (1)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2)운영위원회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 안 제45조).

파. 재가복지의 장을 자립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장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의 권리 등을 명기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장의2, 안 제41조의5, 안 제15조의 4).

하. 이용자,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시설 입소 및 처우 등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표

 

보도자료

담당

박선민 보좌관

날짜

2011.10.31(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전화 02-784-0516, 788-2971  팩스 02-788-3228

홈페이지 www.runjs.org  대표메일 jwithmin@hanmail.net

쟁점사항

현행

도가니대책위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2011.10.28)

민주당 박은수의원(2011.10.20)

한나라당 진수희의원(2011.10.6)

기본이념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

지역사회복지 제공이 최우선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

 

기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

일정 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

기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

 

이사 정수

대표 이사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공익이사 비율

 

이사정수 1/3

이사정수 1/3

이사정수 1/3

이사정수 1/4

공익이사비율 적용 대상

 

모든 법인

모든 법인

모든 법인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

공익이사 추천과 선임

 

시․도지사가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

시․도지사가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선임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취소 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포함

취소 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포함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 포함

 

시설 인원

300명

30명

30명

30명

 

권리 옹호

 

권리옹호기관 설치

권리옹호기관 설치

권리옹호기관 설치

 

시설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8인 이상 15인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호’ 로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명시

 

시설의 입․퇴소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참고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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