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거복지자활공동체 및 사회적기업이 앞장서서 마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등록 : 2012.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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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빛고을건설 직원들의 도배 및 장판 설치 작업 모습. 빛고을건설

변화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소셜 하우징’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에코하우징은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친환경 기술이 자랑이다. 이 업체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지역 취약계층에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어

이처럼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뿌리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정부 주거복지서비스 정책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거복지서비스는 유럽에서 시작됐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주거복지서비스는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번의 세계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10년 기준 전체 주택의 9.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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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줄면서 사회적기업에 눈길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주거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20세기 후반부터다. 이는 세계 각 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에 변화가 온 것과 맞물려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주거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던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복지에 대한 입장이 남달랐던 유럽 역시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하나의 틀에 담기 어렵다고 보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한편, 주택공급 주체의 다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사실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매우 다양하다. 네덜란드처럼 많게는 3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헝가리처럼 5% 안팎에 그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정부 보유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2017년까지 20%까지 늘려가는 이른바 1·31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정책기조가 흔들리면서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

청소, 보육 등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이러한 현상을 부른 대표적인 원인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자유주의 개념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요구와는 반대로 주택 관련 규제는 약화되고 있으며,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반감 그리고, 양극화 심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최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의 또다른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바로 이러한 정부 주도 주거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려 한다. 우선 사업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여서 이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사회적 재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일반적인 물리적 도시재생에 머물지 않고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와 노후주택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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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코하우징의 ‘해피하우스’ 준공식 모습. 포스에코하우징 제공

자금 조달처 다변화 대책 강구해야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주민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까지 제공해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 사이의 차별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중인 ‘마을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대단지 내 일부 지역을 무료로 빌려 청소와 보육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한테는 여전히 풀기 힘든 과제도 남아 있다. 주거복지서비스는 지자체나 기업으로 자금 조달처가 제한되어 있어 향후 이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요층은 좀더 확대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는 사업의 주체를 정부에서 지역공동체로 전환시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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