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공지

2012.05.30 13:18

사람 조회 수:2264

본 법인은 제4차 정기총회  심의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2012.05.09 전라북도지사 으로 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 법인 명칭 변경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에서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목적 및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정관을 개정함.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생략)

1. 본 법인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주거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서민의 안정된 고용지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추구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지역복지 및 주거복지공익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법인은 주민, 조직,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주거ㆍ복지ㆍ고용이 안정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주거복지(주거권)실현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가치와 이론, 실천방법,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한다.

제1조 (목적) (현행과 같음)

1. 본 법인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ㆍ복지ㆍ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본 법인은 주거복지(주거권) 실현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며, 이에 필요한 가치와 이론, 실천방법,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관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각 시ㆍ군ㆍ구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생략)

     1.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 사업

 

     2. 주거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사업

     3. 홍보출판 및 교육훈련사업

 

     4. 주거복지연대사업 및 사회적 자원 형성사업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6. (생략)

     7. 고용창출ㆍ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

     8. (생략)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ㆍ사례관리 및 각종 주거지원 및 서비스 연계

     2. 주거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ㆍ홍보ㆍ출판 사업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주거복지연대사업 및 주거복지 기금 조성과 운영사업

     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관리 및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ㆍ주거편의시설사업

     6. (현행과 같음)

     7. 주거복지센터ㆍ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생략)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법인 및 단체회원은 대표자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생략)

3. 회비의 액수, 징수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현행과 같음)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가 회원일 경우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중 1인이 권리를 행사한다.

2. (현행과 같음)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ㆍ가입ㆍ탈퇴ㆍ상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생략)

1. 이 사 장 1인 (대표이사)

2.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이사장을 포함하며, 단, 본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 1인과 서비스 이용자 대변조직의 성원 1인을 이사로 반드시 포함한다)

3. (생략)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행과 같음)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현행과 같음)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생략)

1. 미성년자

 

2. (생략)

3. (생략)

4.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제13조의1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제12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의2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지회 포함)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1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이사장이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생략)

  1. ~ 5. (생략)

〈신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이 사고 및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사고 및 궐위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정관 제정 및 변경과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생략)

5. (생략)

5.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기타조직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각종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내규 제정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9. 기타 이사장이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예산⋅결산서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  결

3. 위원회 및 기타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각종 운영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사 및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의 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생략)

제29조 (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10명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현행과 같음)

〈신설〉

제29조의1(지회) ① 본 법인은 전라북도 시ㆍ군ㆍ구에 지회인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명칭은 “주거복지센터” 앞에 각 시ㆍ군ㆍ구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③ 지회 대표는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 법인은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

① 본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의 기타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생략)

제30조 (부설기관 등 기타조직)

① 본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 및 연구소, 산하단체, 위원회 등의 기타조직 등을 둘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32조 (설치와 구성) (생략)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설치와 구성)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1명과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지회의 사무국을 지도ㆍ감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 할 수 있다.

제48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생략)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생략)

부   칙(2008.11.10)

제1조 (시행시기) (현행과 같음)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2011.11.11)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2012.0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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