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청년전문가 모집공고
2019.07.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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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제2019-02호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주거복지 청년 전문가 양성 일자리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주거복지 분야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주거복지 및 사회주택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주거복지 청년 전문가 양성 일자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붙임 서식을 활용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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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
1. 모집 개요
가. 분야 및 인원 : 주거복지 분야 청년전문가 양성 일자리 사업 참여 2명
채용분야 | 자격 조건 | 인원 | 계약기간 | 보 수 |
주거복지 업무 | 미취업 청년 (만18~39세) | 1명 | 2019. 8. 1. ~ 12. 31. (4개월) | 월1,875천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 최종 합격자는 직무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음
※ 시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라. 소정업무 : 주거복지 행정·현장업무 지원 및 일 경험
▪ 주거복지 정책 및 현장·행정업무
- 주거복지 정책 교육, 정보제공·상담·사례관리 업무 습득 및 참여
-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자원 파악·연계·서비스 제공 참여
- 주거복지 교육 기획·추진 및 주거복지 정책 홍보물 제작
- 주거복지 행정업무 지원·직무능력 습득
▪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지원
- 사회주택 입주자 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사회주택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주택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순회설명회 운영 지원
- 사회주택 공급 주체 교육 수요조사 및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사회주택 정책 홍보물 제작
- 주택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설립 업무 습득
바.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및 이에 준하는 자(2019.1.24. 기준)
* 2000. 1. 1. 이전 출생(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사업기간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주시 소재 할 것
※ 타 지역 거주 청년 중 전주시 전입예정인자 신청 가능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하여야 함(미 이행시 사업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사. 배제자
○ 정부 및 지자체 등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공동대표) 직계존비속 및 4촌(친가, 외가)이내 친인척 사업 참여 불가
2. 채용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19. 7. 18.(목) ~ 7. 30.(화)
나. 접수기간 : 2019. 7. 19(금) ~ 2019. 7. 30.(화) 17:00까지
(마감시간 이내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32, 지하)
마. 면 접 : 2019. 7. 31.(수) 10:00 전북주거복지센터 사무실
※ 시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 및 장소 변경 가능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7. 31.(수) 개별통보
※ 합격자의 개인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경우, 차점자로 계약 및 채용 가능
3. 채용방법
가.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
○ 서류심사 : 참여자격 적격여부 심사후 면접대상 선발 통보
○ 면접심사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합격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평정에 의한 총점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평정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거나, 지정서식(본 공고문 별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전형 시 감점 및 결격처리
< 면허증, 졸업·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 ▸ 서류 접수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담당자 확인)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본인의 자격(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되기 어려움.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5. 우대사항
○ 주거, 복지, 사회, 건축, 부동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택관리 등 분야 관련 경력자 및 자격자 우대
* 단, 위 분야 외 상관없이 주거복지 소정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주거복지 분야 업무에 취업 및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의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예정보고 결과에 따라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전북주거복지센터(☎283-9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