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_저소득층_주거복지_정책의_바람직한_방향_(박준필).pdf

□ 정책 방안

○ 주거복지 기본방향

-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충: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용도변경 토지에 공공김대주택 의무 건설, 주택재개발 시 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의무할당, 매임임대, 전세임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 강화 및 지역에 따른 입주조건 변화 강구

- 소득계층 등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수단 확립: 영구임대, 공공/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전세/임대보증금 융자, 월세임대료 지원, 주택개량 등의 적용범위를 자가가구와 차가가구를 구분하여 소득분위별로 적용

- 기존주택의 관리 및 개보수 철저: 기존 주택을 노인, 고령자용 주택으로 개조 장려, 기초수급자와같이 자가소유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보수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광주만의 특화된 전략 수립: 소요를 바탕으로 첫사회진출자, 신혼부부가구 등 주거상향능력을 갖춘 가구 대상의 주거공급, 대학생, 소년소녀가정, 조부모가정, 편부모가정 등의 실태를 바탕으로 저비용 맞춤형 주거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저층부는 고령자 및 장애인입주를 의무화, 주거 거버넌스 추진을 통해 주거복지 민간단체와의 실천사업 유도 및 지원, 담장, 대문, 도로 등 주거 기반시설 정비 확충

- 주거복지 추진체계 강화: 기존 조직의 확충 또는 신설로 주거복지 전담부서 운영,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주거복지 전달 및 시행능력 강화, 정기적인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

- 변화하는 주거복지 흐름 수용: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흐름 파악, '주거안정=주택공급' 의 패러다임의 변화 인지

- 재원조달 방안 모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택기금의 확대 필요, 중앙정부 잔여예산의 적극적 활용, 각종 도시개발사업, 도심지 업무용 건축물 신축,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 개발부담금의 일부 확보, '주택법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자체 예산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 고려, 추첨식 복권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은 온라인 복권의 발행을 통한 주택기금 확보, 국민주택기금의 기능중의 일부(분양주택지원)는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고, 공공성(임대주택지원,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화를 통한 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필요

○ 주거복지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 장기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보, 공공택지확보, 지역 고려려 등 입주자 선정제도 개선, 수요집단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배분, 제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규모의 상향

- 주거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전세자금 융자지원제도, 임대료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도입), 임대료 차등 부과 등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중앙정부, 관련 부처, 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주거복지 실행 민간단체조직 및 활성화 유도,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주거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관의 선도적 역할

○ 입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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