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1-496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공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중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자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일


전   주   시  장

첨부파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hwp



1.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2. 사 업 량 : 50호정도


3. 사 업 비 : 500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4.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전주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주택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예비입

        주자는 향후 공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함.(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한 선결 조건)


  나. 위 항목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 ․ 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총주거면적

12㎡

20㎡

29㎡

37㎡

41㎡

49㎡

52㎡


  다. 기존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6.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40%, 시비 60%)


7.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서 지급 


8.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전주시(주택과)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을 원하는 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나.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라. 지원대상자는 입주예정자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정됨


10.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약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계약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토지주택과)와 전주시

      (주택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11. 임대보증금 납부  

  가. 지원대상자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전라북도(토지주택과)와

     전주시(주택과)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 비율(도비 40%,

     시비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함.


12. 임대주택의 입주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


13. 임대보증금의 관리

  가. 전주시(주택과)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회수.


14. 임대보증금의 회수

  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이상

      사전 예고함.


15.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시기 : 확대 지원대상자는 2011. 6. 1일부터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나. 신청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 (근무시간내)

  라. 신청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④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

     거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이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1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택과(☎ 063-281-24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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