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훈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시행지침

1. 개정이유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시행을 위하여 비주택가구  주거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입주후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2. 주요내용

  가.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함

 나. 보증금․임대료 인하대상자 추천(안 제8제4항)

   ㅇ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수․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입주대상자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다. 비주택거주가구 입주수요 조사 (안 제13조)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등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주택가구현황을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라. 입주신청 및 기초조사(안 제3조의2)

  ㅇ 비주택거주자는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입주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장은 입주자격 기초조사(면접포함) 후 시장등에게 제출 

  마.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4)

 ㅇ 시장 등은 주거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관합동의「입주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월 1회 운영  

바. 시장 등의 입주자 선정(안 제8조)

ㅇ 시장 등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주자선정 평가표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사.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관리 등 개선(안 제8조제6항 제8조의3제4항)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운영기관 관리 등을 동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함

아. 고용 및 복지서비스 지원(안 제19조제2항․제3항 개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주거취약계층을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알선 등 지원

복지부장관․시장 등은 주거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등 자활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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