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12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김소남․이병석 의원의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곽정숙․신영수 의원의 ‘장애인 주거지원법’ 그리고 백제현 의원의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병합심의되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도에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최 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건설 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 등이 주택개조를 할 경웅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에는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주 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주거약자지원법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초 장애인과 고령자는 신체적 특성이나 생활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후에는 지적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약자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곽정숙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구체적인 점으로는 당초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국토해양부 실태조사로 축소된 점, 주거약자에 대한 의무주택공급의 비율이 3%로 축소된 점과 의무주택의 범위에 매입임대가 제외된 점, 긴급주거지원이 누락된 점, 주택개조에 있어 개조비용을 융자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주거약자가 실제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별첨1] 의안원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별첨2] 주요내용 비교표 : 곽정숙의원 발의안 vs 본회의 통과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424

제안연월일 : 2011. 12. 30.

제 안 자 : 국토해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8년 12월 26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2009년 6월 25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09년 11월 25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2011년 9월 15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해양위원회(2008. 11. 20)에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2. 8)에서 신영수의원과 곽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다.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과 백재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1)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데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 및 임대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주택

다.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공고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항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1.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

2.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자

3.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사업자가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임대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2]

곽정숙의원 장애인주거지원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병합심의안

대표발의

회부일자

법안명

경과

김소남 의원

2008.08.01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병합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각 의안읜 대안폐기함.

이병석 의원

2008.12.26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신영수 의원

2009.06.25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곽정숙 의원

2009.11.25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백제현 의원

2011.09.15

주택법 일부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 대안의 주요내용 비교표

주요내용

곽정숙의원안

대안

대상

장애인, 장애인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타법관계

장애인주거 관련 최우선

법 명시 이외사항은

주택법 등에 적용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

장애인 중심 실태조사

통계법에 따른 인구총조사와 함께 실시

수시조사도 가능

장애인,노인 등 실태조사

국토해양부 주관의 실태조사

※조사규모 축소됨

구체사항 대통령령 이관

주택공급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를 장애인 가구에 공급 의무화

건설임대주택의 3% 이상 주거약자용 건설 의무화

※매입임대 빠짐

긴급주거지원

시설퇴소, 주택개조, 주택경매 등 부득이 사정의 장애인에게 긴급주거지원

없음

주택개조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으로 전액, 일부 지원

개조비용 융자

※정책실효성 문제 우려

주거전담부서

장애인주거전담부서 설치

없음

임차보증금 지원

무상임대, 저리지원

없음


▢ 대안에 대한 의견

(장애인의 특성 고려 부족) 장애유형, 연령 등 장애인과 노인은 생활상(像)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


(실태조사 실효성 우려) 곽정숙 의원안에서는 장애인주거 실태조사를 통계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대안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의 규모가 축소됨.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됨.


(주택공급 범위 축소) 대안에서는 법안의 대상을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무공급의 범위는 곽정숙 의원안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주거복지 실현 의지 없어) 시설퇴소 장애인이나 폭력피해 장애인 등을 고려한 긴급주거지원 조항이 삭제되었음. 또 주택개조비용을 융자받도록 하고 있어 주거복지 실현이 요원한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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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됨. 펌글 file 사람 2012.01.04 4574
13 2011년 9월 23일에 개최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 복지국가, 미래를 논하다 > 복지국가와 주거정책 부문 자료집입니다 [3] file 사람 2011.12.01 8527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시행지침-여관, 고시원 거주자 임대주택입주지원 [34] file 사람 2011.11.10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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