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사업 안내문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에 따라 복지분야 확충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5항제5의2호


□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0호 참조)

고용 불안, 근로조건 취약성, 보호 필요성 및 대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1>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파견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제출자료) 신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지방관서 조회 가능)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해당자(①보험 모집인, ②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로서,

     ※ 단, 택배기사,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12.5.1.)부터 대상 적용됨

    - 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미적용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제출자료)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근로복지공단 지사 조회 가능)


□ 신청․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자는 <붙임2>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고,

   - <붙임3>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처(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제출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 일용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관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서 제출

 ○ (발급 절차)

신청서 제출

 

접 수

 

확인ㆍ검토

 

결 재

 

통 보

 

 

 

 


□ 시행일

 ○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


     국민임대주택 사업 및 공급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600-1004(LH콜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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