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12.12.12 12:48

사람 조회 수:57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4864.html



등록 : 2012.12.11 19:27 수정 : 2012.12.11 21:23


취득세 추가감면혜택 올 연말 종료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도 폐지
건축연한 20년 안돼도 재건축 가능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p 인하

올해 정부는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이 적지 않았고 일부는 내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 가운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 1주택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하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 때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처가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추가감면 혜택은 끝나지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가구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겐 4%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모아둔 자금을 실제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렵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기도 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안에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로 바뀐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운데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내년 말까지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축소되고 서민주택자금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 등 세금과 주택금융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다. 사진은 서울숲 2차 푸르지오 단지. 대우건설 제공

■ 서민주택자금 대출 요건 변경 내년부터 무주택자가 서민주택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현행 기본급과 수당 합산 기준에서 상여금을 더한 총소득 기준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였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수당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가 대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다만 앞으로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융자 대상이 축소될 것을 고려해, 현재 5000만원, 3000만원 이하인 소득 상한액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한 서민주택금융 예산액은 10조150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과 같은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 주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3억원 초과일 경우 14% 분리 과세한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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