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시 꼭 체크 사항

-  3월16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사업대상지역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청기간이 3.26~30일이며,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함.  중복신청은 안됨.

 

- 전세임대 신청 대상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 거주 수급자, 한부모가정(1순위), 신혼부부(1순위~3순위)

 

-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신청 대상은 전주시 거주 수급자, 한부모가정 임. 

 

-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전북지역 거주가구 연중 신청 가능함. 전세임대 신청으로

 

- 장애인, 노인 등 그롭홈 신청 단체는  매입임대는 1호 만 공급예정이며,  전세임대 신청도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공고 안내 자료 참조 하시길 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및  전주시 생활복지과(동주민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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