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합니다.
2012.03.19 17:27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1.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2.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3. 매입대상지역
ㅇ (수도권) 수도권 전역
(지 방) 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20만 이상인 지방도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