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4.15 조례 제3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04.15. 조례3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누구나 편의증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합니다. [1] 사람 2014.10.20 17757
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민교육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140] 사람 2012.04.19 30246
공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안내 -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8] 사람 2012.04.19 26135
18 착한경제학과 4차원 경영 이야기 교육에 초대합니다. 신청바랍니다. [31] 사람 2011.12.26 4789
17 20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펌글 file 사람 2011.12.23 4297
16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 펌글 file 사람 2011.12.13 4397
15 전주 필건축인테리어(자활공동체) 국무총리 표창 받음 - 축하합니다. 사람 2011.12.13 4723
14 전주TB지역 진단과 미래 발전방안 심포지움 12.9일 개최 안내 사람 2011.12.06 4296
13 덕진노인복지관 행사 협조 안내문입니다.. file 아이리스 2011.12.06 4237
12 무주다솜건축인테리어가 노동부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람 2011.11.29 7067
11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대중강연회 11.29 file 사람 2011.11.25 6506
10 전주시동동동프로젝트-마을재생포럼 사람 2011.11.25 4516
9 전북주거복지협의회 집수리자활공동체 공지사항- 한국주거복지협회 해외연수프로그램 안내 [13] file 사람 2011.11.21 5048
8 전라북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12월9일(금) 오후3시 file 사람 2011.11.17 4843
7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 12월21일(수) 오후3시 file 사람 2011.11.17 4949
6 희망의집4호추진단 모임 - 11.23(수)오후6시에 있습니다. 사람 2011.11.15 4988
5 2011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복지분과 및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4차 연석회의 안내 사람 2011.11.10 4713
4 전북주거복지협의회4차회의공지-2011.11.10 [4] file 사람 2011.10.25 4880
3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보고-필독 사람 2011.10.25 4520
2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10월28일(금) 오후2시~4시 입니다. 관리자 2011.10.19 4309
1 적절한 주거와 생활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 협력강화를 위한세미나 [2] 사람 2011.10.12 5123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