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4.15 조례 제3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04.15. 조례3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누구나 편의증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합니다. [1] 사람 2014.10.20 17750
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민교육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140] 사람 2012.04.19 30245
공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안내 -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8] 사람 2012.04.19 26133
17 전북 지역 지방선거 주거복지8대정책요구서 사람 2014.05.19 7474
16 주거실태조사 기초자료 공개 오픈(국토교통부)합니다. file 사람 2014.08.25 5882
15 2014년도 주택리폼(집수리) 교육생 모집(전주시 해피하우스) 사람 2014.08.27 6645
14 [9.1 부동산대책] 전·월셋값 고통 벗어나려면..빚 내서 집 사라? 사람 2014.09.02 6388
13 유니버설디자인"누편안공간사람들"네트워크 간담회 file 사람 2014.10.08 5747
12 주거복지/주거복지형 마을재생 시작은 전북지역에서 그러나 멈춰있다. 사람 2015.03.05 4899
»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람 2015.05.11 5481
10 건축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분을 찾습니다. file 사람 2015.05.14 10066
9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사람 2015.05.20 5630
8 빈집활용 희망의집 운영사례를 방송국에서 촬영 한다네요... 사람 2015.05.26 6330
7 '주거복지 강화' 주거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람 2015.06.26 6134
6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체활동가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람 2015.07.24 6608
5 전주시도시재생서포터즈와 함께 합니다. file 사람 2016.04.21 4243
4 도시에서 흙집 짓기 실습 교육 file 사람 2016.11.11 5734
3 사회주택 공급 설명회 및 시민포럼 개최 file 사람 2017.06.21 578
2 '8·2부동산대책 이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회토론회 23일 개최 사람 2017.08.21 456
1 국토硏 "청년층 주거비용 70% 부모가 부담한다" 사람 2017.08.21 472

사용자 로그인